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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17일 발효…카카오·KT, 최대주주 등극 되나?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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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4 11:18:12

    ▲K뱅크, 카카오뱅크 로고 이미지 © 각 사

    이달 17일을 기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돼 카카오와 KT가 각각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최대주주 등극을 위한 첫 관문이 시작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이달 17일 공식 발효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케이뱅크의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승인 심사를 받는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와 KT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이미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다만 카카오와 KT의 최대주주 등극 관건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다.

    기존 10%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는데 KT와 카카오M이 공정 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에 나선 이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보유주주주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 만큼 예외 적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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