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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혐의 실형…징역 1년6개월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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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0 15:29:09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 혹은 주요 고객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전형 당시 인사부장은 은행장에게 합격자 초안과 함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들고 갔는데, 이 표에 이광구가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분리했다”며 “여기서 합격된 지원자는 새로운 조정작업이 이뤄져도 고정된 합격자로 채용팀이 관리했다”고 범행 수법을 설명했다.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라며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 중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뒤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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