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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청약제도 “실수요자 우선”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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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0 07:48:10

    ▲ 변경, 추가된 청약제도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무주택자에겐 당첨의 문이 넓어지는 반면 유주택자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 사진=최천욱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
    부양중 유주택자 가점에서 제외, '추첨제' 당첨 방식 변경
    "미뤄뒀던 물량 공급으로 분양시장 활발하게 전개될 듯"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새로운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 당첨기회를 높히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0일 관련 업계와 개정안 등에 따르면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기다렸다가 청약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들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계산 등을 잘못해 당첨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분양한 서울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단지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로또아파트'로 불리면서 1순위 청약 결과, 23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9761명이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 41.69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미계약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자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3년 간 주민등록상에 있고 동거하고 있어도 부양가족 가점(5점)에서 배제된다.

    ◇ 무주택자 우선 공급, 유주택자 물량 감소
    민영주택의 추첨제와 가점제 적용비율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로, 청약과열지역은 가점제(75%)와 추첨제(25%)로 당첨자를 뽑는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해,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50%)와 추첨제(50%)로, 청약과열지역은 가점제(30%)와 추첨제(70%)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점제 만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합쳐 84점이다. 특히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면서 유주택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이 줄어든다. 만약 유주택자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된다면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분양·입주권 1주택 간주…'눈 뜨고 바라보기'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1주택자로 간주돼 무주택 1순위 자격에 제한 받는다.

    이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되면 정작 본인이 원하는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단지는 '눈 뜨고 바라보기'만 해 변경, 추가된 청약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인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변경된 청약제도를 적용 받는 단지들이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SK건설이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내 수색9구역에 총 753가구 규모의 'DMC SK뷰'를 선보인다. 일반물량은 250가구다.

    경기도에서는 판교 대장지구가 주목받는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A3블록 121가구, A4블록 251가구, A6블록 464가구 총 836가구 규모다. 대우건설은 A1·2블록에 총 974가구 규모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포스코건설은 A11·12블록에 총 990가구 규모의 '판교 더샵 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물량이 청약제도 개편 이후로 공급되면서 분양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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