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항공마일리지 '소멸직전 후회없애기'..."항공마일리지 소멸은 위법" 시민단체, 항공사 총수들 검찰고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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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9 06:32:27

    내년부터 일부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된다. 하지만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보다 다양하고 색다른 마일리지 소진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12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오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19년 1월1일부로 소멸한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최근들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소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항공권 구매, 좌석 업그레이드 외에도 여러 소진방법이 있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설명이다.
     
    항공 마일리지라고 해서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만 쓰라는 법은 없다. 여행 패키지 상품도 구매할 수 있고, 호텔도 예약해 머무를 수 있으며, 렌터카도 빌릴 수 있다. 소액 마일리지로 다양한 로고 상품도 구매 가능하다. 먼저 항공권과 숙박, 현지 여행비까지 모두 포함된 마일리지 투어 상품에 마일리지를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항공 홈페이지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에서는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도도 한진관광과 연계해 운영 중인 '칼팍(KALAPK)' 이라는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예약상담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선호하는 좌석을 사전에 파악, 배정하고 일반석 탑승객은 프레스티지 수속 카운터, 프레스티지석 탑승 고객은 차상위 수속 카운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마일리지로 호텔 이용도 가능하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KAL 호텔(제주·서귀포) ▲그랜드 하얏트 인천 ▲하와이 와이키키리조트 호텔 ▲LA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등은 최소 1만5000마일~3만2000마일을 사용해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를 찾을 일이 있다면 마일리지로 렌터카를 빌려보는 것도 좋다. 대한항공은 한진렌터카와 함께 ‘마일로 렌터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를 이용해 라운지 이용, 초과 수하물이나 특수 수하물 요금도 지불할 수 있다.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로고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사랑이/환경이 키 링(Key Ring),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등 소액 마일리지 소진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는 ▲공항라운지 이용 ▲초과·특수 수화물 요금 지급도 가능하다. 소액 마일리지의 경우 ▲사랑이·환경이 키 링(key ring)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등으로 소진할 수 있다.
     
    아시아나 항공역시 항공권 외에도 다양한 소진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마일리지로 면세상품·로고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금호리조트(제주·설악·화순·충무)와 워터파크(아산스파비스·화산아쿠아나)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CGV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CGV 홈페이지 예매 시 기타포인트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선택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월~목)은 1300~2200마일, 주말(금~일)은 1400~2400마일이 차감된다. 다만 이는 청담씨네시티·여의도·판교 및 일부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이마트 ▲위클리딜즈 상품구매 ▲에버랜드 등에서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가 부족해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호텔 등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가족끼리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가 가능해 유리하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없다. 반면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은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은 회원 본인을 포함, 5인까지 가능하다. 합산 시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는 모두 소진된다.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다.
     
    단,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가족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시민단체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항공사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08년 기준 양사 도합 90.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부터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항공사들의 정책 변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부터 소멸된다.
     
    이와 관련해 항공 업계 관계자는 "2011년 남부지방법원,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미 해당 약관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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