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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서 고려할 점은?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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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5 15:13:42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자 지정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법원은 이를 정할 때,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친권•양육권자 지정 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만약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자녀 본인의 의사가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및 부모와의 친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사조사관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별거하고 있고,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양육 환경의 변화는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가 아직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다른 일방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 양육권자 지정 등 사전처분신청을 통하여 양육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내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능력은 필수적이므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하다. 부모 중 일방이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양육 보조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젊고 건강하다면 이 또한 유리한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발생한 권리•의무들이 소멸하지만, 친자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친권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경우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시 친권•양육권자 지정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려요소들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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