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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변호사의 이혼이야기 - 이혼소송 얼마나 걸릴까?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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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5 16:39:37

    이혼소송은 힘든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혼 상담을 하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빠짐없이 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이혼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질문이다. 당장이라도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의뢰인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안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

    ▲ 이혼소장의 작성

    이혼을 마음먹었다고 한다고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혼이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십 년의 혼인생활을 소장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안내서류에 따라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 항목에 맞추어 결혼생활을 요약하고, 이에 맞는 증거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소장 초안을 작성 후 의뢰인과 수차례의 의견 교환 후 최종 컨펌을 받아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소장을 작성하는데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정말 급하게 소장이 나가야 하는 경우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단시간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진 = 김민성 변호사

    ▲ 첫 조정기일 및 사전처분기일

    소장 제출 후 이 기간이 이혼소송 기간 동안 가장 힘든 기간이다. 특히 양육의 경우 사전처분에서 임시양육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가장 심한 기간이기도 하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약 2주 정도 후에 소장이 도달하게 되고, 상대방은 1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평균 1달 ~ 2달 내에 첫 기일이 지정된다.

    따라서 첫 조정기일 및 사전처분기일(임시양육자 및 양육비지급 결정)은 소장제출 이후 약 3개월 후에 지정된다.

    ▲ 첫 재판기일과 판결

    조정은 평균 2회의 조정(1달 간격)이 이루어지고, 이때 조정(양 당사자의 합의)이 이루어지면 이혼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양 당사자가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약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따라서 첫 재판기일은 일반적으로 소장제출 이후 6~7개월 정도의 기간 이후에 열리게 된다. 재판의 첫 기일 이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재판은 1~2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이혼소송에서의 다툼의 정도나 증거조사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재판은 일반적으로 4~6회 정도 이루어지고, 판결 선고 전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는 소장제출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혼소송, 빨리 끝낼 수는 없을까

    “재판이 1년이나 걸려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보통 설명을 들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말이다. 하지만, 위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을 경우이며, 각자의 상황 및 소송의 진행방법 따라 단기간에 소송이 끝나기도 한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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