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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에 세금 2배 부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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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04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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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취득세를 2배로 부과하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배출가스 5등급(최하)인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4(영업용)~7%(비영업용)에서 8~14%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5년식 싼타페 기준으로 취득세를 14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내는 자동차세는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의 연간 취득 건수는 지난해 기준 25만건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12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세 차령공제율도 대폭 감소한다. 정부는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3년차는 5%,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령 12~15년인 경우 공제율은 40%로, 19년 이상이면 공제율을 0%로 줄어든다.

    또한, 차령 16년인 승용차는 30%, 17년인 승용차는 20%, 18년인 승용차는 10%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cc당 200원꼴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현재 1,995cc인 싼타페에는 40만원이 되는데 2005년식의 경우 50%를 공제받아 20만원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율이 40%로 하향돼 24만원을 내야한다.

    2000년식 싼타페는 공제율이 0%로 40만원을 전액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전 의원실에 “증세 대상 차량은 94만대로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경유차로 전체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늦어도 내년 봄에는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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