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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애꾸눈' 정책...'먹튀' 막으려다 애꿎은 재외동포만 피해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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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31 10:17:35

    ▲ 건강보험공단 전경.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최근 정부가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재외동포 및 이주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됐고, 저소득 외국인 중에서도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귀환동포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이 높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게 됐다.

    토론에 참석한 이주와인권연구소의 김사강 박사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정부가 내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반발에 부딪히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낸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임에도 불과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 재외국민, 귀화동포 및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차별적 제도를 강행한 것,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개정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판단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개악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려인 동포 및 인도적 체류자이며, (유)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에서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지난 2019년 10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는 쟁점 사항으로 ▲건강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건강보험가입자의 평균보험료(2019년 기준, 11만3,050원)’로 정한 보험료 관련 조항 ▲외국인의 경우 각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세대 구성 조항 ▲보험료를 체납할 시 급여를 제한하고 체류 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체납 불이익 관련 조항 등이다.

    권 변호사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세대별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는 점과 보험료 산정 단위에 대해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부과해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점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최종 권고한 내용에 반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한국 정부에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주 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한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선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박옥선 공동위원장), 이석현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박정 의원실, 이주민건강보험 차별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및 (사)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곽재석 원장)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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