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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감사원 늑장감사...530억대 군 통신망 ‘계약 부정’ 징계 못해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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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0 17:57:33

    ▲ 77억을 적게 쓴 SKT가 가격평가에서 앞섰지만 기술평가에서 1.2점 뒤졌다©이철희 의원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철희 의원은 "감사원이 530억대 군 통신망 사업 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감사원이 조사를 마치고도 감사를 미뤄 징계도, 규명도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감사원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지통사)가 2016년 530억대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로 KT에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통사는 입찰에 참여한 KT와 SK텔레콤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면서, 훈령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산출식을 적용하고, 장비 식별 정보 미공개에 따른 감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KT에 특혜를 줬다.

    그 결과,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SK텔레콤으로 갔어야 할 계약을 KT가 가져가게 됐다. 감사원은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와 직속 상급자 2명을 특정했지만, 시효가 끝나서 징계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담당 군무원의 비위로 530억 짜리 사업의 낙찰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입찰 부정이 저질러졌음에도 단 한명의 징계도 없었던 것은 바로 감사원의 ‘늑장감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2016년에 이미 해당 계약 내용을 조사했었다는 사실을 쏙 빼놓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감사원과 국방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감사원 소속 감사관 3명이 3일에 걸쳐 지통사를 방문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사는 중단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당시 KT는 모든 작업을 특급 기술자로만 하겠다는 상식 밖의 제안을 했다며, "KT가 족집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 비리의 정황이 드러났다"밝혔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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