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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은행 사칭 사기로 진화...상반기 피해액만 3,322억원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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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08 15:30:08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이 기관 사칭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진화하면서 올 상반기 피해액이 이미 전년의 74%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 2016년 총 4만5,921건이 집계된 후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18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역시 ▲ 2016년 1,924억원 ▲ 2017년 2,431억원 ▲ 2018년 4,44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전년보다 건수 기준으로 40%,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80%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322억원으로 2018년 총 피해액의 74%에 달했다.

    지 의원은 "보이스 피싱 피해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락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건수 및 금액은 매우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유형의 범죄로 발전하는 유형으로 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대출 사기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대출 범죄 형태가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치밀해지고 진짜와 같은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신한, 국민, 우리 은행과 같은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 사기상품으로 유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신한은행 617건, 국민은행 702건, 우리은행 505건 등 총 4,440여 건의 주요 은행 계좌가 이용됐고, 2019년 상반기에만 3,322건이 이용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고, 2019년 상반기에만 923억원으로 2018년 전체 금액 617억원의 1.5배를 기록했다. 지 의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보이스피싱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18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4,400억 원 중 사기이용계좌에 이용된 주요 6대 은행의 피해액은 2,642억원으로, 이는 전체의 59%에 달하는 수치다.

    지 의원은 "은행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대출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스피싱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지 의원은 또 은행들의 안이한 대처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경 1,000만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는 KB국민은행을 방문해 경찰신고를 위한 이체확인서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 안내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점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추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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