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체 채무자 '짐' 가벼워질까…금융사 대상 채무조정 협상 요청 부여 추진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10-08 10:52:45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연채 채무자에게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체 채무자의 추심압박을 덜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시장 친화적인 채무상환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체채무자가 채권자(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했다.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채무조정 여부·정도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 편에서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도입된다. 채무조정서비스업은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업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연체 이후 채무 부담 증가를 막는 방안도 검토됐다. 금융사들은 통상 연체 1년 후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추심업자들에게 매각하고 있다. 매입추심업자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더 가혹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래 채권 보유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내용은 기본 방향만 밝힌 것이며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출계약 체결 부문에 집중된 대부업법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내용까지 추가한 개념이 소비자신용법이다. 금융당국은 이 법안을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현재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약 1,900만 명 중 약 10%인 180만~190만명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국가 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생(win-win)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5604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