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말로만 치킨공화국·위생은 '엉망'...치킨 프렌차이즈 위생법 위반 건수, 5년간 797건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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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7 17:45:20

    프렌차이즈 치킨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 매장 수는 2만4,600개가 넘지만 위생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97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연평균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185.3건에 달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별로는 BBQ가 총 적발 건수 169건으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체 위반 건수 중 BBQ의 비중은 21.2%였다.

    2위는 B.H.C로 116건, 점유율은 14.6%에 달했다. 3위는 91건(11.5%)의 교촌치킨이었다. 이어 페리카나(84건), 네네치킨(81건), 호식이 두마리 치킨(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는 가맹점 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BBQ는 업계에서 가장 가맹점 수가 많은 업체"라고 말했다.

    실제 KB금융그룹이 최근 발표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BBQ의 가맹점 수는 총 1,659곳으로 업계 1위로 나타났다. BHC 역시 1,456곳으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절대적 적발 건수는 많지만 오히려 가맹점 대비 적발된 가맹점 수 비중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비중이 오히려 본사의 관리점 실태를 잘 알 수 있는 통계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 치킨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2015~2019.5월)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업체들의 위반 실태를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설비·식재료 등 비위생이 90건, 이물 혼입이 81건,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 판매가 32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적인 미숙함도 드러났다.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121건, 15.2%)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경우(113건, 14.2%)도 다수 존재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기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체 위반 건수 중 과태료 부과로 끝난 경우가 319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고, 시정명령은 200건(24.8%), 영업소 폐쇄는 104건(12.9%)였다.

    관리당국의 가벼운 처벌은 상습적인 위반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30개 치킨 업체 중 61개 업체는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처벌과 함께 행정당국의 계도를 주문했다. 관계자는 위생 교육 미이수의 경우, 자영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면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행정당국이 사전 고지나 위반하지않도록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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