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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 기각…수사 제동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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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2 06:45:08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펀드의 투자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상훈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등과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 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 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며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과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합병해 우회상장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두려 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웰스씨앤티의 우회상장이 이뤄졌을 경우 이 회사에 펀드 출자금(총 14억 원) 중 대부분(13억8,000만 원)을 투자한 조 후보자 일가는 큰 시세차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가족펀드 투자 이후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액이 크게 늘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약정금액은 신용카드 한도액과 같다"며 사모펀드 투자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주장이 인정된 셈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대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최 대표는 횡령이 아닌 투자 조건에 따른 절차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판사는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고,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이 결정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주범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추석연휴기간 검찰은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는 물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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