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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증거인멸 시도, 현대 家 3세…범죄로 얼룩진 재벌 家 자녀들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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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5 11:33:05

    ▲ 상습 대마 흡연 혐의 현대가 3세.© 연합뉴스

    대마초 구입·흡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현대 가(家) 3세 정모(30, 구속)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벌 가 자녀들의 범죄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25일 뉴시스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씨를 입국 즉시 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그가 머리를 염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염색은 제모와 함께 마약 범죄자들이 체네 성분검사에서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도 제모 및 염색으로 증거인멸 의심이 제기됐었다.

    또한, 혐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물 중 하나인 스마트폰을 해외에서 분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회장의 장남이다.

    ◇ 현대·SK·남양 등 끊이지 않는 2세들의 범죄들

    마약범죄에 연루된 재벌가 자녀들은 비단 현대 뿐만은 아니다.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최모(31)씨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구속돼 검찰이 송치된 이모씨(27) 및 또 다른 공급책으로부터 대마를 수십차례 구매 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최씨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의 홍두영 명예회장 외손녀 황하나 씨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1년 7개월여 만인 2016년 7월 경찰은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황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투약 시점이 3년 이상 지나 강제 수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수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결국, 2019년 4월 17일 황씨에 대한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황씨에 대한 수사부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마약, 제조는 물론 소지·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마약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류 취급자(법적으로 지정된 마약류 취급이 가능한 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관리자, 소매업자와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및 의료업자, 대마 재배자)가 아니면 제조는 물론 소지, 운반, 관리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마약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진다.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마약 투약 양형기준에 따르면 ▲ 환각물질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 대마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마 목에 지정된 약품 투여 시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 향정신성의약품 나·다 목 투여 시 징역 10월에서 2년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등의 경우는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마약을 구매 시도만 해도 실패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집에서 주사기와 알코올이 묻은 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주사기에 대해 "대마 카트리지가 파손돼 액상을 옮겨 담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알코올 솜에 대해서는 피부 트러블 치료 과정에서 소독을 위해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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