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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격 논란에 ‘중량제·가격 공시제’ 도입도 초읽기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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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8 17:37:12

    치킨 가격인상으로 치킨업계가 후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치킨에 사용되는 닭고기에도 ‘호’ 수가 아닌 ‘중량표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닭고기에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영록 후보자는 “앞으로 치킨 원재료인 생닭의 생산·유통 단계마다 거래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만원이 넘는 치킨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유통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치킨 가격인상이 불러온 여파는 이 것만이 아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1g까지도 의무적으로 몇 그램인지 중량을 표시하지만 닭고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호 수만 기재해왔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육계는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5~16호까지 세분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인 9호는 무게가 851~950g, 10호는 951~1050g인 것으로 16호가 가장 크다.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호 닭의 경우 실제 중량은 950g만 넘으면 현행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g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재 호로 표시된 중량표시법을 개선해 정확하게 무게를 잰 그램 단위로 표시해 정해진 가격에 따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말 가금산업 발전 대책을 내놓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생닭의 ‘중량표시제’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치킨의 경우 국내에서는 치킨 포장지에 닭고기 원산지와 재료 등만 표시하고 중량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생닭만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치킨에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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