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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KB국민카드-미래에셋생명 보험 '듣보잡' 불완전판매 기승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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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8 01:43:26

    카드사 보험판매 25%룰 3년 유예…불완전 판매 기승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유도…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녹취 하나로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번호 뒷자리 이야기 해줘요”

    KB국민카드에서 기자에게 상해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대뜸 전한 말이다. 그는 "미래에셋생명과 제휴를 맺었다"며 상해보험상품을 무작정 가입하란다. 보험가입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강제 판매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카드슈랑스(cardssurance)' 불완전판매다. 이는 카드(card)와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물었더니 KB국민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며, 체크카드를 발행했는데 마케팅 활용 동의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화 통화를 진행한 순간부터 가입 효력이 발생한다며, 동의를 강요했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보험 상품에 나름 해박한 지식이 있던 차였다. 재차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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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 하나로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번호 뒷자리 이야기 해줘요” 이들은 미래에셋생명과 제휴를 맺었다며, 상해보험상품을 무작정 가입하라며 안내전화를 걸어온 KB국민카드 직원들이다. (사진=베타뉴스DB)

    “상품의 면면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동의만 하면 문제가 없느냐?”

    무조건 믿어보라는 취지로 말을 막아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불완전 판매구나?'...  순간 낚일 뻔 했다는 생각에 아차 싶단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기자는 물론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통장개설과 체크카드를 만들었다.그러나 마케팅 활용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설명을 받았던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다.

    ‘보이스 피싱’에 가까운 판촉 전화를 받고나니 금융거래 이용에 있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은 무리가 아닌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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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보험판매조직이 가입을 권유한 미래에셋생명 보험상품.(사진=베타뉴스DB)

    @ KB국민카드 “상품 가입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문제없다”

    카드슈랑스의 불완전 보험판매에 대한 해명은 카드사와 보험사가 상반돼 있다.

    조용수 KB국민카드 커뮤니케이션팀 차장은 “보험가입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해피콜’이라는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걸러지고 있다”며 “최종 보험가입은 미래에셋생명의 승인을 통해 이뤄져 불완전판매는 없다”고 단정했다.

    제휴사인 미래에셋생명의 입장은 다르다.

    한윤 미래에셋생명 홍보실 과장은 “KB국민카드가 과잉경쟁에서 과오를 범한 것”이라며 “실무부서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쉬웠던 점은 혹시나 발생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 KB국민카드 보험판매조직 “일단 가입해 문제생기면 책임질게…”

    보험가입과정에서 고객은 고지의무를 행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병력상황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면책(보험금 미지급)처리가 되거나 강제로 가입해지를 당할 수 있다.

    강매를 진행한 KB국민카드 설계사는 전화상태가 불량함에도 자신의 실적 향상을 위해 질병 이력을 끝없이 물었다. 건강상태와 관련해 허위로 답했으나 확인 과정은 없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심을 시킬 뿐이었다.

    @ 카드사 보험판매 비중 3년간 유예, 불완전판매 극성 부리나?

    금융위가 지난 6월 신용카드사 연간보험상품 취급액 중 1개 보험사의 판매액비중(25%초과 금지) 규제를 2020년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불완전판매가 극성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보험대리점으로 취급돼 25%룰을 처음부터 적용받지 않았고, 2009년에 들어서야 카드사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업계 반발로 계속 유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에 치중하면서 카드사들의 전화(TM) 채널을 통한 판매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카드사별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해 불완전판매는 제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 카드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줄어들 수 없는 구조

    하지만 지난 2014년 카드사들이 전화상으로 영업활동을 펼치며 주요 담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촉발됐고, 논란을 거듭하며 지난 2015년 카드슈랑스 취급액이 1조원 규모로 축소된 상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지난 2015년 금융당국으로부터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계약을 맺은 9만 6753건의 보험계약 고객들에게 614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철퇴를 맞은 것 역시 전화판매 구조의 개선을 요하는 사건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전화상으로 보험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구조 자체에서 고객에게 전달될 상품 필수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야한다”며 “전화영업 구조에서 탈피하지 않은 한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신용도 높은 고객에게만 파는 상품이라고 과장되게 설명해 판매한 상품은 증빙을 첨부하여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고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재차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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