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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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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16 21:03:16

    -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차로 통과해야

    전기차와 수소차는 오는 9월 1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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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U-H70, S-HW110, SET-350 등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9.1일 이후 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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