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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민원 늑장 대응, 용산구 감싸기?


  • 김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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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9 12:06:04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의 태도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든다.

    우선, 서울시의 형식적인 민원처리와 사후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년말 용산구 공무원이 재개발조합장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건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베타뉴스 6.9 참조). 서울시의 암행감사에 적발되었으며, 그 처리결과가 구민들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를 적발하고도 그 처리를 용산구청으로 이관했다고 민원에 답변했다. 그런 시일이 흐른 후에 용산구에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용산구는 공무원 본인의 이의제기로 조사중이라는 답변을 했다. 그런 후 시간이 지금까지 지났으나 아무런 결과를 들은 적이 없다. 물론 서울시는 징계권이 없기때문에 용산구청장에게 맡겼을 것이라 짐작하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시간이 지나가 잊혀지길 기다리는 것인가? 담당공무원과 관련 재개발조합장의 금품수수가 보통의 문제인가? 속칭 김영란법도 시행중이고, 재개발조합장은 금품을 수수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이 가능할 것(도시환경정비법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와 서울시의 무관심속에 얼마전 재개발조합은 다시 조합장에 금품을 수수한 그 전임 조합장이 선임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이런 태도로 서울시가 지자체를 감싸게 된다면 서울시인은 누굴 믿어야 하나? 박원순시장의 천명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한번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은 물론 용산구가 적절한 조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 의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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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이번 용산구청장이 용산구의회 의원과의 건물 매매와 관련된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 태도는 도데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용산구청장은 구의원소유의 건물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베타뉴스 2017.06.06). 이는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으며, 서울시에서 25억을 투입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동의하였으며, 수의계약의 형태로 구청장과 구의원 사이에 계약이 행해진 것으로 보여, 서울시에 6월 5일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 응답소에서 8월2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지금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8월29이 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슨 연유로 거의 2달 반을 기다려 답변을 해야 하는지 도데체가 이해가 안되며, 누굴 위한 공무원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서울시는 시민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기관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의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하지 못함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시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행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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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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