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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망각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개정, 선거용이었나?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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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18 08:16:52

    용산구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 개정이 당초 취지를 훼손한 개정이었고, 이 개정이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제안으로 용산 재개발이 진행 됨에 따라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부동산에 투자해 후세에 물려 주자'는 의도로 추진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현 용산 구청장도 작년 용산구의회 답변을 통해 땅에서 얻은 수익은 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국 최초로 용산구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며 자랑스럽게 답변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조례에는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공유재산 취득에만 쓸 수 있게 했으나, 제주유스호스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던 용산구는 구의회의 도움을 받아 이 기금을 부동산 취득 외 인테리어비용이나 부대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 개정한 것.

    즉,「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 제4조(기금의 용도) 제2호 조문인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공유재산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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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되어있어 기존 조례안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작년 9월 당시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은 "현재 부동산 매입에만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기금을 조례안을 바꿔서 쓸 만큼 시급한 안건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구민을 위해 쓰여져야 될 기금이 리조트 리모델링에 꼭, 왜, 지금, 이 시점에 써야 되는지? 조례안까지 개정하면서 써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비는 2017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작년 6월 1일 보고를 했으나, 갑자기 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마구 쓸 수 있게 하려 했다는 것.

    고진숙 의원은 "그렇다면 적법하게 예산안 심의를 받아 사용해야 할 것을 조례안까지 바꿔가며 사용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는 집행부가 구의회 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경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용산구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던 기존 양주가족휴양소 매각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구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지난 8월에 제주도 ‘웰리조트’를 75억원에 매입했고,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돈을 조례까지 바꿔가며 사용하겠다는 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란 말입니까?"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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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에서 발언하는 고진숙 의원


       고 의원은 "특히 해당 리조트는 누가 봐도 낡았고, 등기부상 70억원이 넘게 대출이 있었던 전형적인 ‘부실 물건’으로, 용산구가 권리관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받은 법률자문에서도 해당 법무법인이 “신탁 계약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던 물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히 토지는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하여 10여 차례 가압류에 더해 2012년 10월 임의경매를 통해 한 유한회사에 매각되었고, 11월에 지금의 ‘웰리조트’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었는데, 특히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제주도에 낡은 리조트를 매입해놓고, 급기야 리모델링비를 빨리 쓰겠다고 조례안까지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이 미래도시라고 자청하는 용산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며 용산구청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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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

    박희영 의원도 당시 조례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박의원은 당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산구청의 졸속행정의 한 단면이자 전형적인 부실행정으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용산구의 재산을 처분하여 수년간 쌓아온 용산구의 공유재산기금을 제주휴양소의 시설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해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 더불어 용산구민의 지역 일꾼으로서 용산구청의 이러한 졸속행정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라며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1년도부터 5년간 우리 용산구의 재산을 팔아서 조금씩 차곡차곡 적립해온 돈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될 때 이미 집행부는 수십억원의 리모델링비가 든다는 것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비용에 대한 아무런 검토나 보고 없이 갑자기 조례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집행부 스스로 무책임하고 졸속한 행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기금의 목적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집행부의 전횡적인 횡포라고 보고 싶습니다. 지나친 말이라고 하시겠지만 그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불쑥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기금은 그 설치 취지가 우리 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소수의 구민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에, 더구나 부실한 리조트를 인수해서, 이제는 수십억원의 리모델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긴박하게 개정한다는 것은 시설개선비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겠다던 업무보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행정으로 전형적인 집권남용 행위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은 통과 되었고, 제주유스호스텔은 올해 4월 오픈했고, 얼마 전 용산구청은 1만명이 방문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 본 용산구민 이모씨는 "2016년 9월, 급하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까지 당초 쓸 수 없었던 항목인 리모델링에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 한 것이 결국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전에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 아니었느냐. 구민 보다 선거가 더 중요한 것이냐?"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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