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28 17:27:20
[김세헌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09억857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부과사유는 2013~2015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다.
대우조선해양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고지세액으로 납부기한은 예정납부기한으로 변경될 수 있다"며 "과세대상기간의 추징금 부과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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