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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판사 , 우병우 구속 말고 또? '프로기각러' 전적 보니...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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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5 08:21:11



    우병우 구속 영장을 두 번 기각했던 권순호 판사가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우병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 사찰한 중대 사안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우병우 구속을 주장했지만 권순호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앞서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구속 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당시 권순호 판사는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구속에 앞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6월 18일 정유라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수차례 직접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유라 씨가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던 터다.

    그러나 권순호 판사는 피의자 행위와 소명 정도, 거주지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권순호 판사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도 있다. 권순호 판사는 그 이유로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들었다.

    한편 권순호 판사는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만에 우병우 구속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dydw**** 진작 구속됐어야지 권순호판사 짤라버리면안될끼?" "junh**** 권순호 판사 무슨 꿍꿍이냐 갑자기? 흠.." "supe**** 늦었지만 이제야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정의가 살아 숨쉰 다는걸 느끼게 해준 권순호 판사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keep**** 이제와서 증거인멸우려...ㅋㅋㅋ 권순호답다" "haow**** 권순호가 두 번 기각해서 이미 증거인멸 다 했겠다." "cccs****" '권순호 야 이놈아 법이 놀이감이냐 너놈 마음대로 이랬다 저래다 판사놈 적패 대상으로 삼청교육시켜라" "cooln**** 잠시나마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권순호 판사님의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만한 권력의 상징 우병우의 구속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권순호 판사 우병우 구속(사진=채널A 뉴스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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