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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동 9세 여아살해 16세 소녀, 흉기살해‧사체 훼손‧사체유기 적용해도 형벌은?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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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30 12:47:15

    동춘동 9세 여아살해 16세 소녀, 흉기살해‧사체 훼손‧사체유기 적용해도 형벌은?

    동춘동 초등생 살해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포악해져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자는 취지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9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발견됐다. 가해자는 16세 A양으로 현재 가해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소녀의 잔혹한 살해 및 시신 유기 방법에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kyl**** 용의자가 정신과 치료 10년간 받은 전력 있다는데 정신병자라고 미성년자라고 또 솜방망이 처벌 내리는 건 아니겠지ㅠ 내 딸이 피해아이랑 같은 나이.. 심지어 같은 인천 ㅠㅠ 제가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 부모님 심정은 가늠도 안됩니다 ㅠ 제발 강력한 처벌 해주고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게 제발 법 규정 강화해주세요” “xnii**** 어린애들도 애니까 철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형을 가볍게 해줄 필요가 하등없어” “mkc0**** 저런애가 어른이 되면 더심해진다 무기징역으로 감방에 영원히 넣든 사형을 하든 뭐라도해라” “cjss**** 16살 여자 아이가 저럴수가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정말 무섭습니다~완전깡패들이나 하는짓을 서슴없이 해대고~ 미성년자라고 하나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죽은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uk67**** 10대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엔 믿을수없을만큼 죄가크다. 아직 꽃이 피지않은 꽃봉오리라서 봐주지 말도록”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A양의 경우 미성년자 살해 및 시신 훼손,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성년자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른이었다면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 형을 받게 되어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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