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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 경징계 예상…발행어음업 활기로 투자 선순환 오나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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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9 13:43:36

    한국투자증권 © 연합뉴스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은 없다."

    증권사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로 중징계 위기에 처했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발행어음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발행어음사업이란 만기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과 매매, 인수 등의 금융업무를 말한다. 사업 인가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에 한해 정부가 심사를 통해 내주는데,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초대형 IB의 핵심으로 꼽힌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조치안이 각각 상정·심의된다.

    이용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만기 1년 이내로 판매해 모은 자금을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거둔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처음부터 `약정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예금이나 적금과 경쟁이 가능하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해당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이 손실될 위험은 없기 때문에 실제 못 받게 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B금융의 경우 지난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쳐, 증선위와 금융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완료하면 KB증권은 다음달쯤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11월,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KB증권이 인가를 받으면 3호 사업자가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발행어음 자금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조치 안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이전에 일부 영업정지, 임원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조치 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 6명에 주의~감봉 조치, 과태료(5000만원) 부과 등을 내리도록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영업정지 등 발행어음 사업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징계가 빠져 경징계 조치 안으로 해석된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발행어음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여간 끌어온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되고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시장의 우려와 업계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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