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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도급법 위반누적으로 공공입찰 제한…실효성은 '글쎄'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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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7 13:54:54

    ▲ GS건설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게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다.

    공정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위반행위는 ▲ 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 ▲ 제조ㆍ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7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에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업이 하도급 위반 행위를 하면 0.5점에서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입찰을 실시하는 행정 기관에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은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 서면 미발급 ▲ 대금 미지급 등으로 경고1번, 시정명령 1번, 과징금 2번의 처분을 통해 총 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 건설사 처분은 GS건설이 처음…실효성은 '글쎄..'

    GS 건설사 같은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법 위반 누적으로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이 하도급법 위반 누적으로 제제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등이 관련 처분을 받았지만 대형건설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첫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포스코ICT는 지난 1월 조달청 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금액 154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을 수주했다.

    조달청은 포스코ICT가 공공기관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없기 대문에 제재 대상(계약상대자)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입찰을 허용했다. 공공입찰 참가 제한의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은 제재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중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포스코ICT의 경우 공공기관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제도상의 허점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과거 국가계약 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GS건설은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17일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 할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GS건설은 2018년 영업이익 기준 1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에만 국내외 수주를 통해 1조2000억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확보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도 가입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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