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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놓고 "부풀렸다" VS "절차따라"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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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5 21:34:47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실련 "3.3㎡당 분양가 1830만원 주택사업자 최대 2321억원 폭리 취해"
    하남시 "분양가 심사 당시 항목 달라 규정대로 건축비·가산비 따랐다"

    1순위 청약에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분석 결과, 주택업자와 건설사 등이 분양가를 부풀려 2천300억원가량을 챙겼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관련 시행사와 하남시는 규정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천문학적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LH공사·SH공사 자료와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등을 분석한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평(3.3㎡)당 450만원가량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토지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힐스테이트와 같은 시기 매각한 부지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 비용이 5%지만,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어 총 413억원이 부풀려졌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업자들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건축비 명목으로 1천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양수익에 대해 경실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건축비용의 5%로 산정되는 적정이윤의 20배 규모"라고 분석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크게 부풀려진 간접공사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에 중요한 설계비·감리비는 2010년 분양에 들어간 송파 장지12·13지구의 절반 수준으로, 검증할 수 없는 사업상 경비에서 크게 거품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이 같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건설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건축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그동안 신도시 아파트 건축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행사들이 분양가를 얼마나 부풀려 왔는지 상세히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시행사측은 경실련이 분석한 분양원가 62개 항목과 하남시가 심사한 분양가 항목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흙막이 공사비용의 경우 분양가 심사 땐 택지비로 들어가는데, 원가 공개 항목상 공사비로 포함되는 식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보성산업이 시행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각각 맡았다.

    시행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주택형·층수 등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평균 723만원이었고,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대로 책정한 가산비 177만원이 더해져 총 건축비는 901만원이었다. 토지비 932만원까지 더하면 총 분양가는 이미 공지된 1833만원이라는 얘기다.

    하남시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 당시 정해진 법적 조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따랐다”며 “총 7610억원 규모 공사에 2000억원 이상 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성산업 관계자 역시 “정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가이드에 맞췄고, 이를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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