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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ㆍ은폐 의혹'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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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5 13:00:07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병원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사들이 증거 인멸을 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원장 등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약 7개월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두개골 골절로 추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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