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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영 용산구의원, 용산구 '한남 노인요양보호사' 안타까운 사연 전하며 해결책 요청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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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2 18:22:17

    용산구 한남노인요양보호사 안타까운 사연


    지난 11일 용산구 임시회 개회식 5분발언, 용산구 설혜영 구의원은 용산구 한남노인요양보호사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했다.

    ▲지난 11일 용산구 임시회 개회식 5분발언, 용산구 설혜영 구의원은 용산구 한남노인요양보호사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했다. 사진제공=설혜영

     

    -이하 설혜영 의원 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 어르신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5년간 근무했던 정든 요양원을 떠나 올해 1월1일부터 거리에 나선 한남노인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하지 못한채 사법기관,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용산구청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월29일에는 3분의 요양보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칙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판정의 핵심내용은 한남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정년을 넘어 입사하였으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고 요양원 운영규정상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만을 재계약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본 것입니다.

    '한남 노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필요

    이 사건의 발단은 휴게시간 임금지급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도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에 따른 행정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의 경우 업무조정, 보조교사 확보, 처우개선비 지급 대책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대책은 국가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에 구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남노인요양원의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를 소홀히 했던 점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남노인요양원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는 요양보호사의 요구에 법령을 위반하는 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부당해고로 대응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한남노인요양원 김종학 원장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을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및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산구청과 한남노인요양원의 위탁 협약서 제7조 근로계약의 이행 등에 따르면 장로교복지재단은 근로자가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위반한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제 이 사항은 용산구청의 중재와 시정요구가 없는 한 중앙노동위위회 재심 결과에 따라 소송까지 이어지며, 장기간 갈등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고통과 용산구청의 피해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한 우리구민이며 용산구가 지향하는 어르신복지 향상은 바로 현장의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본의원은 이번기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요청합니다. 용산구청이 구립요양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반영, 대체인력확보와 휴게 장소 마련 등 만전을 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용산구 구립요양원이 선도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나섬으로써 민간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견인해나가길 요청합니다.


    최근 이와 연결된 국가적인 현안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EU 무역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노동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U 무역대표부가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무역 분쟁에 휘말리며,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것이냐 뒤늦게라도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동권 확대 문제는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우리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끝-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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