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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결과 '촉각'...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영향 받을듯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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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2 06:09: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변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경영승계와의 연관성이 급부상하면서 상고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전원합의체 선고일정은 선고 10일 전에 확정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6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쟁점에 관한 대법관들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이달 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제삼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네진 204억원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돈으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준 돈 모두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 측은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결과도 뒤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후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를 조작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회계보고서에서 종속회사의 지분가치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지만 관계회사는 시장가로 평가한다.

    2014년 말 4621억 원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2015년 말 4조 8085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가치 변동을 반영해 2015년 1조 9049억 원이라는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바이오젠이 콜옵션(가격이 상승해도 최초 정해진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권리. 가격이 하락하면 행사하지 않아도 됨)을 행사하면 경영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거래소 여의도 본사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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