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법’ 정부공문에 서명


  • 정영선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4-08 17:22:39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국회 사무처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안에 서명했다.

    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두 개 이상 두도록 하고, 매달 두 번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법안 통과 작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의장은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등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법안소위의 복수화·정례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 17일부터,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9548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