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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냐 아니냐' KB로 불똥 튄 김의겸 건물…'창고 임대료' 쟁점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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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04 09:38:27

    김종석 "창고서 고액 임대료 수익 불가능" vs KB "외부평가보다 적게 추산"
    금감원 "KB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특혜 여부 분석중"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투기 논란이 대출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의 '대출서류 조작' 주장과 KB국민은행 측의 반박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4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대출 특혜 의혹은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 실행을 위해 추정 임대료를 조작해 이자상환비율(RTI)을 권고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RTI는 2017년 11월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임대료 수익에 비교해 대출이자가 과도하면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김 의원은 실제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했음에도 '창고'를 상가로 보고 임대료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국민은행 측이 RTI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 측은 당시 RTI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던 만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 당시인 지난해 8월 RTI 권고 기준은 1.5였지만 RTI를 충족하지 않는 대출도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RTI는 두달 뒤인 10월 강제 규정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김 의원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한 김 전 대변인 상가의 RTI는 1.48로 당시 가이드라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작을 의도했다면 가이드라인 기준(1.5) 이상으로 RTI를 끌어올리지 않고 1.48에 맞췄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RTI는 당시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RTI 조작 근거가 된 6개 공실에 대한 추정 임대료도 쟁점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임대 중인 4개 상가를 제외한 6개는 상가가 아닌 지하·옥탑의 창고라고 지적했다.

    창고에서 국민은행이 추산한 연 3천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에 대해 6개 공실에 대한 추산 임대료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특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추산한 임대료 범위보다 더 적게 임대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평가"라는 점도 내세웠다.

    상가 개수가 많을수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우선 변제보증금이 늘어 대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가 개수를 인위적으로 늘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김 전 대변인이 관행대로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해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 불법이나 특혜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10곳의 공실을 상가로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 상가를 줄이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금융당국도 사실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기본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개적으로 제기된 탈법·특혜 의혹도 규명하고 있다. .

    금감원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 등 특혜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사례들과 비교해 대출이 특혜 여부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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