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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등 제외...서영교, 개정안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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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0 09:27:0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시 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받고 있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의 수당도 실제소득으로 산정돼 국가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과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에게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동근, 소병훈, 이용득, 김상희, 박완주, 신창현, 김병기, 유동수, 민홍철, 어기구, 김철민, 김현권, 심기준, 박 정, 심기준, 맹성규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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