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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업무상 질병 판정’ 지난해 처리기한 절반 이상 넘겨”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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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5 13:55:49

    [베타뉴스 = 정영선 기자] 지난해 ‘업무상 질병’ 재해 인정 여부를 심의의 절반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만 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안 되는 46.6%만 기하 내에 처리된 것이다.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85.7%, 2015년은 81.9%, 2016년은 75.5%, 2017년은 70.9%를 보이다가 지난해 46.6%로 급감했다. 

    현행법상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해 안내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질판위의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심의가 늦어지더라도 재해자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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