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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제자 성폭력, 미성년 동의여부 상관없이 처벌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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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27 10:40:39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코치-제자와 같은 신뢰관계에서 벌어진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미성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현행 성폭력 처벌관련 법체계가 피해대상을 단순히 만13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있어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법 10조에는 업무, 고용, 구금 등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나 피해자를 성년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치-제자, 학생-교사와 같은 교육, 보호, 감독 등 신뢰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행위, 추행, 강간 등을 처벌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자신의 보호, 양육, 교육,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설사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였다, 합의하에 했다’와 같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고, 강제성 입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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