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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되나…골목상권 위축 우려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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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8 16:39:12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이케아·다이소 등 전문점들을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케아, 다이소 등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면서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SSM 등의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장 규모의 증대와 판매 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와 비슷한 이케아·다이소 같은 점포들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유통산업 규제의 형평성 문제 및 지역상권 위축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의한 법안을 통해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역상권,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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