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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1심 실형…징역 3년6개월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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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30 11:30:27

    드루킹 측 "즉시 항소"
    오후 2시 김경수 도지사 선고 예정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 댓글을 조작해 선거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김 지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도움받은 점 등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는 실제 이용자들이 기사를 읽고 댓글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면서 그 의사를 반영해 나타낸다”며 “킹크랩에 의한 조작 행위는 포털 시스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 일당이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변호사 도모 씨를 일본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포털 업무방해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과정을 왜곡했다”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뒷받침 증거로 삼았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오후 2시 드루킹 김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김 씨 일당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지사는 “자신들의 인사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은 일탈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드루킹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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