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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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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2 14:40:45

    ▲ ©김제시

    김제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과 같은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김제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김제시민 안전보험’은 김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한 뒤, 비용을 일괄 납부해 각종 재난•재해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강도사건 등 사망 또는 휴우 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김제에 두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이고 매년 갱신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안전 없이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도, 시민들의 행복 복지 도시도,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지평선축제도 성공할 수 없다"며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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