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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의료기관·응급실 보안요원 배치·비상벨 설치 마련 법안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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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7 14:34:48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요원 배치 및 비상벨·비상 공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갑)은 17일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응급실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7년 한 해에만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범죄가 총 1729건으로 진료현장에서 하루 4~5건꼴로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과 의료인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실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선 의원은 “그동안 의료인을 비롯해 다른 환자들을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고 임세원 교수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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