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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줄 때 나가자”…은행권 2000여명 희망퇴직 신청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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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5 20:06:21

    ▲ 지난 2016년말 희망퇴직자의 공로패 © 이승주 기자

    은행권이 희망퇴직의 조건을 후하게 제시하면서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에서 20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총 6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희망퇴직(407명) 규모의 1.5배 수준이다. 희망퇴직 대상과 특별퇴직금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있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중 1965년 이전 출생자 등이다. 특별퇴직금은 임금의 21∼39개월치며,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규모가 3개월치 많아졌다.

    신한은행은 23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78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했지만 당시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 이상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직급 제한을 두지 않고 근속연수 15년 이상, 1978년생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부지점장급 이상은 1960년생 이후 출생, 차장 이하는 1964년생이면서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에 한정해 신청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월평균 임금의 36개월치를 준다. 여기에 자녀 대학 학자금 최대 2800만원, 전직·창업 지원금 1000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지난달 각각 임금피크제 진입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1964년생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약 400여명이 신청했다. 최종 퇴직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된다. 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대상으로 61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597명이 연말에 퇴직했다. 두 은행 모두 월평균 임금의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지급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 약 330명을 대상으로 16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준다. 또 자녀 학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으로 2000만원 등도 지급된다.

    지난 2016년말 희망퇴직한 농협의 한 관계자는 “우리 때와 달리 조건이 좋아 후배들이 챙기는 희망퇴직금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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