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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號 포스코, 노조위원장 해고로 노사갈등 고조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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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3 11:36:28

    ▲ 11일 결정된 포스코 노조위원장 해고 처분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노조위원장 외 간부 4명에 면직·권고사직 ‘징계’, 노조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며 ‘반발’

    포스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포스코는 이번 징계 사유를 지난 9월 일어난 서류 탈취와 직원 폭행이라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이를 부정하며 부당해고소송 준비를 비롯한 전면투쟁에 돌입했다.

    13일 포스코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간부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포스코지회장과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직권면직과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2명의 간부는 최대 3개월의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에 대해 포스코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사내 소통 채널 ‘포스코 뉴스룸’에 이번 징계 사실을 공개하며 “징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에도 밝힌 바와 같이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하고 있으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노조간부 5명은 지난 9월 23일 포항 인재창조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장에 있던 직원을 폭행해 공동상해·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노조는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과 규탄집회를 통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서류탈취·폭행 없었다. 부당해고에 전면 투쟁으로 맞설 것”

    징계 결정을 접한 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검찰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내린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조는 13일 포항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규탄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언론보도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는 “포스코의 금속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의심돼 관련 문서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하고 돌려줬다”며, “절도나 탈취는 아니며 폭행도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서 민주노총 계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비밀 회의가 열렸고, 해당 노조원은 증거를 잡기 위해 간 것뿐이라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공개한 입수 문건에는 민주노총을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추진하는 강성노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부당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징계철회 서명운동을 벌이고 동료들과 함께 돌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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