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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설치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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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1 19:26:12

    새롭게 설치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표창원(더불어 민주당)의원 주최로 ‘상가임대차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표창원(더불어 민주당)의원 주최로 상가임대차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모습©베타뉴스

    토론회는 내년 4월 즈음 새롭게 설치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였다.

    인사말에 표창원(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용인시 보정동의 경우 건물주와 임대상인 간의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 바람직한 모델도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경-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권리금’에 대해 관행성에 대해 분석적으로 설명했으며 당장은 힘들지만 권리금을 부정할 수 없지만 결국 없어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표창원(더불어 민주당)의원 주최로 상가임대차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현경-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의 발제중 모습 ©베타뉴스

    강영진-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며 조정에 의해서 59.3%의 조정성립률을 설명했다. 명도 소송의 경우 원고 승소율이 97%로 임대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명도소송의 조정률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황규현-서울시 공정경제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센터 주무관은 상가임대문제는 유, 무죄로 다루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으며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현정-법무법인 도담 상가임대차인소송센터장은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 “임차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을 통한 상가임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의 참여, 사실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가한 상인 한분은 “ 대리인이 조정에 출석하면 조정이 힘든 부분이 있다. 대리인은 권한이 없다며 결국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하자.

    이에 최재석-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은 "대리인은 전권을 위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위임인 핑게로 조정을 불성실 하게 나오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 영미법국가는 오래전부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대한민국은 아직 문화적, 사회적으로 분쟁조정의 문화가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전체 상가임대관련 분쟁중 1.3%만이 법원 재판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는 조정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방법)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리-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은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인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말했으며 이어서 “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박효철-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잘못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우회적으로 이동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온 상인은 “5년 후 이의가 없어 계약이 자동갱신 된 줄 알았다. 하지만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도 소송에서 97% 건물주가 승소한다고 하니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강제 집행이 없어져야 한다. 강제집행이 없어지면 건물주가 대화 하려고 할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좌장인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는 “앞으로 토론이 계속되어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표창원(더불어 민주당)의원 주최로 상가임대차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중인 모습 ©베타뉴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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