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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증여' 신고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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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3 09:22:46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개정 서식. © 국토교통부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서울 25개구를 포함해 세종시,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고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상속금액,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3일 발혔다.

    지난해 8·2대책으로 9월 26일 계약체결분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할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고가주택 구입자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증여, 상속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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