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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 하도급 갑질로 중기부 직권조사 받나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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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9 16:42:44

    ▲ 조선업계 빅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사진=각 기업홈페이지)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받았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는 중기부의 직권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지속적인 피해 호소에 따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는 각 조선사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산정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정이나 추가되는 작업에 대해선 대금을 받지 못한다며 조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대책위 한익길 대표는 "월별 공사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일을 시작한다"며, "월말이 되면 조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사들이 대금을 주지 않아 항의하는 하청업체에게는 다음 달부터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선3사로부터 하도급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6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공정위의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오는 21일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조선업계 빅3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조사 미흡 주장에 대해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지난 번 공정위의 대우조선해양 심사보고서에는 본공사의 경우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중기부에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상태며, 삼성중공업의 피해사례를 취합해 중기부에 추가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위는 하도급법, 중기부는 상생법으로 적용하는 법도 달라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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