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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발견된 해외은닉재산 절반도 회수 못해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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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9 17:30:01

    최근 4년간 회수 재산, 발견된 369억 원의 41.1%...담당인력 고작 5명
    전재수 의원 "악질 범죄인 해외은닉재산, 회수 위한 지원·노력 아끼지 않아야"

    ▲ 전재수 의원. © (사진제공=전재수 의원실)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을 좀먹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행위 중 하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의 절반도 다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1342만3000 달러로, 발견된 해외은닉재산 3264만3000 달러의 41.1%에 그쳤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은 약 369억 원이며,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151억 원쯤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은닉재산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예금보험공사가 지불한 조사위탁비용은 12억2000만 원 정도다.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해외소송 또는 추심을 통해 진행되는 까닭에, 국가별 사법제도의 차이나 현지전환 소송의 장기화 등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을 담당하는 해외재산조사팀 인원은 팀장, 1명, 차장 2명, 조사역 1명, 검사역 1명으로 겨우 5명에 불과해 원활한 회수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세금 또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사회 신뢰도를 해치는 악질적 범죄"라며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사회 정의에도 기여하는 만큼, 더욱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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