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혼돈·기쁨'...변경된 청약제도 '동상이몽'


  • 최천욱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10-19 07:38:19

    ▲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 모형. © 사진=최천욱 기자

    '무주택자' 당첨기회 확대 '유주택자' 물량 경쟁 불가피
    "좋은 상품보는 눈 비슷…조금 낮추면 당첨 확률 높아"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오는 11월말 변경된 청약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들에게 혼돈과 기쁨을 주고 있다. 무주택자는 당첨 기회가 확대된 반면 유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물량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제도 개편의 목적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는 만큼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한다면 (규칙 개정이)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상품을 보는 눈은 비슷해 인기 지역은 쏠림 현상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도 있다"면서 "조금 낮춘다면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만큼 꼼꼼하게 전략을 짜고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도 유주택자 보다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적용비율을 보면 85㎡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물량의 25%를 차지한다. 85㎡초과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50%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가,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 첫 번째로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 물량의 경우 첫 번째에서 낙점 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한 1주택자에 우선 공급되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잔여물량이 나와야 일반 유주택자에 배정이 된다. 결국 유주택자는 청약 시도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은 관심 단지가 있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청약통장을 던지는 것이 좋다. 관심 단지가 개정 규칙을 적용받는다면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점이 낮은 무택자들은 85㎡초과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외에 잔여물량 청약 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생기면서 논란이 생겼으나,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분양 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처분기간(6개월)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분양 받은시점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다. 최소 2년 이상 시간이 있는 만큼 큰 부담은 가질 필요는 없다.

    권일 팀장은 "유주택자라고 해서 처벌 조건 때문에 청약을 주저하기 보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량이라면 청약하는 것이 좋다"며 "85㎡초과 물량은 분양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일찌감치 청약을 포기하는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어 걱정하는 것만큼 유주택자가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수도권 공공택지(공공분양, 민간분양)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 일부는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5년까지 강화됐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역시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2241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