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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민 '무혐의', 공분 딛고 냉정 지켰다…"위법성 없어"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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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5 16:15: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현민 전 전무의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지은 셈이다.

    특히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유리컵을 던진 곳은 사람이 없는 방향이었던 만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규정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격분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특수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광고영상 시사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 역시 해당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처사로 판단돼 업무방해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더불어 조현민 전 전무가 특정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 속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됐다. 피해자들이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한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현민 전 전무와 별개로 횡령, 배임 등 혐의에 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여사는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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