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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아크로리버하임 “딱 걸렸어”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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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5 15:45:24

    정부,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계약취소 조치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송파구 헬리오시티,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주요 아파트들이 부정청약 계약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를 벌여 밝혀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결과를 통보받고 확인된 거래는 257건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257건에 대한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 대부분이다.

    부정 당첨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사에 넘어갔다. 시행사들은 자체 검토를 통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거래를 취소하게 되며, 지자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 담청됐으나 이후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취득자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의 구제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데 그쳤고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 이미 주택이 분양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고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9·13대책을 통해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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