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21 15:30:54
영화 '암수살인'이 모티브가 된 사건 피해자 유족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화 '암수살인'이 기반으로 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최근 법원에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고인의 여동생 박모(46) 씨는 '암수살인'에 대해 "살해당한 오빠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묘사했다"라며 "영화 개봉 후 가족이 사건 당시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암수살인' 제작사는 제작과 관련해 해당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실화 사건의 상처를 지닌 유가족들이 영화를 접하고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관련해 '암수살인' 측은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지점은 제작 과정에서 가능한 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각색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실제 피해자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피해를 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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