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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 아웃”…집 살 기회 확대된 '분양시장'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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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20 11:22:34

    9·13대책 이후 전매제한 등 강화불구 청약열기 식지 않을 듯
    4분기 전국서 총 13만여 가구 분양…10월에만 4만 가구 넘어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9·13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 살 기회가 확대됐다. 물론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이 강화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예비 청약자들이 통장을 던지기에 좋은 상황이라서 급격히 청약열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특히 10월 분양 물량이 많아 9·13대책 이후 분양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양과 관련된 9·13대책은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한다.

    또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이를 산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기간 요건을 강화시켰다. 또 무주택자 당첨 기회도 확대된다.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선정시에도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추첨하지만 9·13대책 이후로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에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바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강화 됐다. 그린밸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포함)은 전매제한 기간이 3~8년이며,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분양시장에 좀더 세밀한 규제가 포함됐다"면서 "건전성을 높이고 선의의 무주택자들에게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해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래미안 리더스원 위치도. © 래미안 브랜드 홈페이지 캡처

    이런 분위기에 4분기(10~12월) 전국에서 총 13만여 가구(아파트 일반분양 기준)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배 가량 많다. 전체 물량 중 10월에 4만6천여 가구가 집중돼 있는데 7~8월 비수기와 9·13대책, 추석 연휴 등으로 일정을 뒤로 미룬 사업장들이 많아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6만8천여 가구로 새 주인을 기다린다.

    주요 분양 예정 단지를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을, 대림산업이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지으면서 232가구, 403가구를 각각 일반분양한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836가구를, SK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도 루원시티 주상 1·2블록에서 '루원시티 SK리더스뷰' 2378가구(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배정한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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