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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12개사 상장폐지 결정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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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20 04:03:40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던 코스닥 15개 법인 가운데 12곳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나머지 3곳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거래소는 최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m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등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중 파티게임즈를 제외한 11개사는 21일까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며,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정리매매 후에 최종 상장 폐지된다.

    다만, 파티게임즈는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거래소는 조건부 상장폐지 일정을 28일까지로 유예했다.

    한편 수성,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등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을 유지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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