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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정부 출자금 8조원 회수 불투명···국민부담 현실화 '우려'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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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1 16:34:34

     

     

    ▲ 최인호 의원. © (사진제공=최인호 의원실)

    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 정부 출자금 22254전액 '손실 처리'

    한국석유공사 자본금 79% '잠식 상태'

    [부산·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의 정부 출자금 2조2254억원이 전액 손실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정부 출자금 8조원이 회수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로 인한 국민부담 현실화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부산사하갑)의원은 2017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2조2254억원의 국민세금이 사라져 국민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의 2017년말 정부 출자금 취득가액은 각각 1조8440억원과 3814억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모두 '0원'으로 처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공기업에 출자한 2조2254억원의 세금이 모두 손실처리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10조4126억원으로 동일하게 기재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말까지 10조4126억원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했으나, 한국석유공사는 2014년부터 매년 당기순손실이 계속돼 2017년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8조1721억원으로 자본금의 79%가 잠식된 상태며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산하되, 자산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출자금 감액 손실을 검토해 적정한 자산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의 79%가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은 국민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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